박 회장은 서울화인테크 등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장부를 조작해 300억 원을 배임·횡령한 혐의와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해 금호산업 주식을 매도, 102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증인 “화인테크 수수료, 금호석화 개입 안했다..증거 편집해 제출”
9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제11부(재판장 유해용)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환 금호석화 에너지지원팀 차장(전 구매팀 직원)은 “국내 업체로 부터 벙커 C유를 구매하다 수입해 쓰는 게 톤당 4만원, 1년이면 24억 원 정도 절감 효과가 있어 수입하게 됐다”면서 “서울화인테크의 소개로 글렌코어(Glencore)로 부터 직접 수입하게 됐으며, 글렌코어의 대리점이었던 서울화인테크에 지급한 수수료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다.
금호석화는 2000년경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가 되는 벙커 C유를 LG정유(현 GS칼텍스) 등에서 사다 쓰다가 직접 수입하는 게 저렴할 것이라는 김태남 서울화인테크 전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수입을 추진하면서 글렌코어를 포함한 삼성물산, BP코리아, 엔젯(Enjet) 등 공급업체를 접촉했고 이 과정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의 글렌코어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보통 수입실적표에는 오퍼상이 납품업체로 부터 받는 수수료가 적혀 있지 않은데 검찰에 제출된 수입실적표에 들어가 있는 것은 (박삼구 회장측인) 박 상무가 수정을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 “벙커 C유 구매 전반 자료 제출해 달라”
유 재판장은 “금호석화가 15차례 벙커 C유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가장 싼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다른 기업들과 접촉한 내역 등과 서울화인테크가 금호석화 이외의 다른 기업에 벙커 C유를 팔면서 글렌코어로 부터 받은 수수료 내역 등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박 회장의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7일 이뤄지며, 법정 출두를 거부해 왔던 금호석화 전 직원 조모씨와 협력업체 직원 전모, 고모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