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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부 및 재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20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가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7억7000만달러(약 9917억원) 중 약 7%가 인용된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여기에 2015년 7월16일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했다. 정부가 엘리엇에 지급해야 하는 배상원금, 지연이자, 법률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은 1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복지부가 국민연금에 찬성 투표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했던 엘리엇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합리하다며 합병을 반대한 바 있다.
국제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대표변호사는 “엘리엇이 ISDS에서 일부 승소한 만큼 불법합병 혐의를 놓고 심리 중인 재판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중재 전문변호사는 “이번 엘리엇 주장이 얼마나 많이 인용됐느냐가 향후 공소 유지 및 재판 진행 과정에 관건이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실제로 재계에선 이번 소송에서 엘리엇의 청구금액 중 7%만 인용된 만큼 우리 정부가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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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엘리엇은 이날 입장문에서 “본 건 사실관계는 대한민국의 법원 및 검찰에 의해 이미 지난 수년간 입증되고 널리 인정됐다”며 “엘리엇은 대한민국이 이번 중재판정 결과에 승복하고 중재판정부의 배상 명령을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법조계에서 정부의 구상권 청구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전 정부이긴 하지만 국가구조론 상 현 정부가 전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건 적절하지 않으며 사례도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