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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총 기간에 정관을 개정하는 회사는 내년 정기배당(2023년 결산배당)부터 개선된 배당절차에 따라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조사 대상 780개사 가운데 186개사(23.8%), 코스닥시장에서는 1476개사 가운데 460개사(30.9%)가 배당절차 개선에 나섰다. 참여율은 코스닥 상장사들이 코스피 상장사보다 참여율이 더 높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기업은 유가·코스닥시장 전체 241개사 중 79개사(32.8%), 금융·지주회사는 유가·코스닥시장 67개사 중 24개사(35.8%)가 채택했다.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은 952개사 중 302개사(31.7%)가 배당 관련 정관을 개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경우 배당절차 개선방안 채택을 위해 정관을 정비한 회사 중 대기업의 64.6%, 중견기업의 51.5%. 금융·지주회사의 83.3%가 최근 3년 연속으로 결산 배당에 나섰다.
기관·외국인 투자자 비율이 높고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현대차그룹, SK, 두산, 포스코 등 대기업과 4대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회사에서 배당절차 개선안을 적극 채택한 결과로 풀이된다.
협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분기배당에 대한 절차 개선이 추가로 이뤄질 경우 정관상 배당절차를 개선하는 회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상장협과 코스닥협은 내년 1월까지 상장사의 배당 기준일 통합 안내 홈페이지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월 정부는 배당액 확정 이전 배당을 받을 주주부터 결정하는 ‘깜깜이 배당’이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을 분리하는 한편 주총일 이후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기관투자자나 외국인투자자가 많고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이번 배당절차 개선방안의 채택 의지가 높다는 점에서 개선방안이 실효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는 선진국형 배당절차 채택 기업의 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