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감사원이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민간 개발사에 최소 수백억 원의 이익을 몰아준 특혜 사업이라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발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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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22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가 법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이라며 “정부 요청(을) 이행한 성남시가 특혜라면, 백현동 용도변경 요구 및 관철한 박근혜 정부는 특혜강요죄”라고 밝혔다.
그는 또 “때려놓고 비난하는 방식의 감사가 윤석열 정부 식 감사라면 공정성이 사라졌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감사 건을 의결한 보고서를 22일 공개했다. 지난해 5월 성남시민 320여 명이 공익 감사 청구를 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감사원은 ‘성남시의 백현동(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특혜의혹 관련 공익감사청구’ 보고서를 통해 “민간 개발이었던 백현동 개발 사업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한 것은 부당하다”며 “민간 개발사에 최소 수백억 원 이익을 안겼다”는 취지로 결론 내렸다.
백현동 특혜 의혹 핵심은 민간 개발사인 A사가 2015년 2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1만2861㎡·3890평)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해주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아파트를 짓기 어려운 땅이 용도 상향으로 아파트를 높게 지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또 분양 아파트로 전환해 민간업자가 3000억원 이상의 분양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당시 박근혜정부(국토부 및 식품연구원)는 1년에 24차례나 공문을 보내 식품연구원이 이전하는 백현동 해당부지를 준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이미 수차례 밝혔듯 박근혜 정부의 이같은 요구는 과도한 이익귀속이 우려되는 것이어서 불허하다가, 박근혜 정부가 성남시에 R&D 부지 24,943㎡(약 1000억원 규모)를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공익환수 조건으로 법에 따른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