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상자에 보관'…檢, '영아 유기치사 부모' 무죄에 항소

검찰, 7일 남부지법에 항소장 제출
1심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
  • 등록 2021-09-08 오후 3:03:12

    수정 2021-09-08 오후 3:06:04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태어난 지 2개월 된 친딸이 사망하자 집에 보관한 친부와 친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관련기사 : 2개월 영아 유기치사 혐의 '비정한 친부모'…무죄 이유는)

(사진=이데일리DB)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지난 2일 1심 재판부는 영아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 김모(44)씨와 친모 조모(42)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선 신빙성 있는 증거가 필요한데 친모의 진술을 제외하면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친모의 진술도 설득력이 없고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망한 아이를 보관한 상자에서 악취가 나지 않았다는 진술과, 나무 상자에 시신을 6년간 보관한 사실 등이 믿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사망한 아이를 상자에 유기해 실온에 방치했다면 악취가 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증인들은 “향 정도가 났지만 역한 냄새는 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6년간 이사를 하면서 못이 아닌 실리콘으로 만든 나무상자를 부패한 시신과 함께 이동시켰다는 사실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앞서 사실혼 관계였던 김씨와 조씨는 2010년 10월 여자아이를 낳았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필수 예방접종도 실시하지 않는 등 사실상 방치했다. 2~3일간 고열 등에 시달리던 아이는 태어난 지 두 달 만인 그 해 12월 숨졌다. 친모와 친부는 아이의 시신을 포장지 등으로 싸맨 뒤 흙과 함께 나무 상자에 담고 실리콘으로 밀봉해 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가 2017년 경찰에 자수하면서 사건은 세상에 알려졌지만 아이의 시신은 사망한 지 10년이 넘은 지금도 발견되지 않았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1심 선고기일 직전 잠적했지만 구인영장이 발부된 후 지난 5월 자신이 지명수배자라며 경찰에 자수했다. 다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비슷한 사건인 ‘정인이 사건’ 등을 고려해 해당 사건도 사실상 살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조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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