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짜장면 시켜 먹고 싶어요″…남양주 송촌초 학생들 편지, 헌법재판소로

김기준 조안면통합협의회장, 7일 일일교사
상수원보호구역의 의미 어린이들에게 설명
어린이들 직접 쓴 편지 헌법재판소로 발송
  • 등록 2021-05-07 오후 5:33:08

    수정 2021-05-07 오후 5:33:08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우리도 배달앱으로 중국집에서 짜장면 시켜 먹고 싶어요.”, “양수리 아이들과 공평하게 해 주세요.”

상수원보호구역에 속해있는 남양주 조안면 송촌초등학교 학생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보낸 편지 중 일부분이다.

송촌초 한 학생이 우편엽서에 헌법재판소 주소를 쓰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
송촌초 4학년 어린이들이 쓴 편지는 이 학교 선배이면서 조안면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의 불합리성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김기준 조안면통합협의회장이 7일, 일일 교사로 참여해 열린 ‘우리들은 바란DAY’ 수업 시간에 작성했다.

김기준 회장은 이날 조안면의 상수원 규제 문제점과 그동안 주민들이 고통받아 온 이야기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으며 어린이들은 사전 조사 결과와 현장 토의를 거쳐 느낀 점을 엽서에 글과 그림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작성한 편지는 이날 상수원 규제와 관련된 헌법 소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로 발송됐다.

일일 교사로 나선 김기준 회장이 어린이들에게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
김기준 회장은 “내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상수원 규제에 묶여 학용품 하나도 우리 동네에서 사 보지 못하고 멀리 다리를 건너 양수리까지 가야 했었는데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부디 송촌초 후배들이 졸업할 때는 우리 동네에서도 짜장면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유지되면서 45년 동안 받았던 각종 규제와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정당함을 묻는 헌법 소원을 청구했으며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11월 25일 전원재판부에 본안을 회부하는 결정을 내리고 현재 심리 중에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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