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정부는 20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2020년 대비 27.8%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1820만t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환경부는 15일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의 이행실적(2012~2019년)을 공개하고,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기준을 확정해 공포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다.
제도가 시행된 2012년 140g/km을 시작으로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돼 2019년에는 110g/km, 2020년에는 97g/km이 적용된 바 있다.
다만 2019년 기준을 미달성한 12개 업체 중 기아·벤츠·비엠더블유·아우디폭스바겐·혼다·포드·볼보·캐딜락·포르쉐 등 9개 업체는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한다.
하지만 르노삼성·쌍용·에프씨에이 등 3개 업체는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더라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온실가스 기준을 미달성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이들 업체는 향후 3년간의 초과달성분으로 미달성분을 상환하거나 타 업체와의 실적거래를 통해 미달성분을 해소해야 한다. 과징금은 이산화탄소 평균배출량에 판매대수와 요율(5만원)을 곱한 값으로, 매출액의 1%를 상한으로 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확정했다. 우리나라의 2030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70g/km이며, 2021년 97g/km→2025년 89g/km→2030년 70g/km으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 이같은 목표치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중간정도 수준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2030년엔 1820만t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아울러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에 따라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판매비중이 증가하고 내연기관차 비중이 감소하게 되어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게 될 것이란 기대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업계가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 등을 확대하고 제도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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