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든 행정력 총동원, 불법 떳다방 집중 단속”

다단계·방문판매·후원방문 등 634개 업체 대상
집합금지명령 이행·불법 장소대관 여부 등 점검
  • 등록 2020-06-29 오후 2:24:31

    수정 2020-06-29 오후 2:24:31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의 불법적인 집합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달 초 관악구 방문판매업체인 리치웨이발(發)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지난 8일부터 특수 판매업종 홍보관, 교육장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했다. 이 같은 조치에도 모임을 계속하거나, 명령을 교묘하게 우회해 소규모 집합행위가 잇따르자 시-구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특별 점검 및 단속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대표적인 불법 행위는 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업체들이 △자기사업장 외 다른 장소를 대관해 점조직으로 모이거나 △무등록업체가 사은품 등으로 고객을 유인해 집합모임을 여는 등의 사례다.

이에 대해 시는 집회주최자에 대해선 집합금지명령 위반에 따른 고발은 물론 확진자 발생시엔 피해비용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불법적인 행위임을 알고도 장소를 대관해 주는 자에 대해서도 형법상 방조죄를 적용, 고발 조치하는 등 특단의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무등록 특수판매업의 집합행위에 대해서도 방문판매법 위반에 따른 행정 조치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집합금지행정명령 위반 등 강력한 처벌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9일부터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경찰, 민간감시단 등을 행정력을 총동원, 단속을 펼친다. 합동점검·단속반(41개반, 85명) 및 실버감시단(100명)을 활용해 교육장을 보유한 634개업체에 집합금지명령 이행 여부 및 불법 장소대관 여부를 점검 및 조사한다.

시는 무등록업체들은 일명 ‘떳다방’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별도의 신고센터 또는 120다산콜 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시민 제보가 접수되면 서울시 특별기동반이 즉각 현장에 출동해 단속 및 조사를 실시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집합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적 수단을 활용,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가장 절실하므로 홍보관·체험관 등에 방문을 자제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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