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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이미지 검색했을 때 네이버(035420), 다음, 네이트 등 국내 포털사이트에서는 ‘검색 결과가 없다’는 문구가 나온다.
하지만 구글에서는 관련 콘텐츠들이 줄줄이 검색된다. 콘텐츠에는 클라우드 드라이브, 텔레그램 이미지, 심지어 피해자 신상을 짐작할만 한 것까지 나온다. 유튜브에서도 실명이 연관 검색어로 보인다.
구글 신고해도 계속 나와.. 자동검색어 삭제운동 나선 이덕영씨
구글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국내 포털사들과 달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연관 검색어 차단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이 씨는 구글에 신고해도 개선이 되지 않자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코드네임 제로)에 ‘n번방 피해자를 위한 작은 실천’이라는 글을 통해 구글 자동연관검색어 삭제 방법을 알리고 있다.
그가 제안한 방법은 ①구글 실행하기 ②구글 실행 후 n번방 등을 검색하고 피해자 이름이나 직업 등 의심 가는 연관 검색어를 2초간 클릭하기 ③팝업창 하단의 신고하기 클릭 ④특정인에게 민감하고 차별적이라는 걸 선택하고 ⑤오른쪽 상단의 화살표(종이비행기)를 클릭해 보내기 등이다.
이 씨는 “네티즌들에게 n번방 구글 자동연관검색어 삭제 운동을 알려달라”면서 “네이버 등 국내 포털은 신고하면 최대 30분 이내에 삭제되는데 구글은 무소식”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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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포털사 관계자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KISO 회원사가 아니어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콘텐츠도 검색에서 무방비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자보호평가 강화하고 아동 성착취물 삭제 나서야
콘텐츠 심의에서 세계적으로 ‘원 팔러시(one policy·하나의 정책)’을 고집하는 구글의 철학도 관련이 있다는 평가다.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평가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최경진 가천대 법학대학 교수는 “구글은 원 팔러시를 주장하지만 최근 인공지능 윤리에서는 지역별, 국가별로 다른 기준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구글은 본인이 (성인물인지, 불법 콘텐츠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형사 사건이 된 n번방에 대해서도 무심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정부나 시민단체가 이용자보호평가를 할 때 수치화해서 이런 문제점을 공개하고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은 정부 예산을 들여서라도 (관련 콘텐츠를 지우는) 잊혀질 권리 보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유포하거나 돈을 주고 보는 행위는 공범과 같다. 아동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매우 강도 높게 규제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