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 예치·정보공개서 제공 거부한 맥도날드…공정위, 과징금 부과

공정위, 과징금 5200만원 부과 ·교육명령 내려
  • 등록 2019-06-25 오후 12:00:00

    수정 2019-06-25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가맹금을 제대로 예치않고,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한국맥도날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맥도날드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교육명령 포함)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는 패스트푸드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창업 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며 수령하는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이를 자신의 법인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법위반 금액은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총 5억4400만원(22명분)이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하지 않고 은행 등 지정된 예치 기관에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맥도날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5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계약 체결·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공해야한다고 규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 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했다”면서 “앞으로 가맹거래의 불공정행위가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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