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해경본부, 인천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건 합헌"

해경본부, 올해 인천서 세종시로 이전 확정
인천 지역 국회의원 13명, 행자부 장관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제기
헌재, "국회의원직 상실한 의원 있어 심판 종료…나머지도 각하"
  • 등록 2016-04-28 오후 2:36:14

    수정 2016-04-28 오후 2:36:14

헌법재판소 재판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세종시 이전을 막으려던 인천 지역 국회의원의 시도가 무산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홍일표(60) 새누리당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이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과 행정자치부 장관 간의 권한쟁의 심판을 종료했다. 박상은(67)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으므로 권한 쟁의를 신청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나머지 국회의원의 청구도 모두 각하했다. 홍 의원 등이 이 사건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건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기 때문이다. 헌재는 해경본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절차는 국회 밖에서 이뤄지는 일이므로 국회의원의 심의와 표결권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인천 송도에 있는 해경본부 등을 세종시로 옮기려고 하자 인천 지역 사회가 거세게 반대했다. 홍 의원 등 이 지역 국회의원은 지난해 11월 헌재에 행자부 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동시에 신청했다.

홍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은 “해경본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건 법치행정 원칙과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행정부가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해 국회의 입법권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라고 주장했다.

헌재 재판관 전원은 “박 전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으므로 이 심판 절차도 동시에 종료됐다”라며 “해양경비안전본부를 포함한 국민안전처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처분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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