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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8일 홍일표(60) 새누리당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이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과 행정자치부 장관 간의 권한쟁의 심판을 종료했다. 박상은(67)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으므로 권한 쟁의를 신청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나머지 국회의원의 청구도 모두 각하했다. 홍 의원 등이 이 사건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건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기 때문이다. 헌재는 해경본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절차는 국회 밖에서 이뤄지는 일이므로 국회의원의 심의와 표결권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헌재 재판관 전원은 “박 전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으므로 이 심판 절차도 동시에 종료됐다”라며 “해양경비안전본부를 포함한 국민안전처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처분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