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국민의 금융 불편을 해소해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전업주부와 창업 1년 미만의 자영업자, 국내 취업 초기 외국인 등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요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 이들은 신용카드 결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도 일반적인 소득입증이 어려워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택연금과 주택금융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우선 주택연금 가입자가 내야 하는 초기보증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는 가입시점에 주택가격의 2%를 초기보증료로 납부하고 가입기간 동안 연 0.5%의 연보증료를 부담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초기보증료를 장기간 분할해 부담하도록 하는 주택연금 상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불가피하게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라도 보금자리론 대출이자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무주택자에게 저리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대출이자의 0.5%에서 1%포인트를 지원해 왔는데, 만약 대출자가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이자지원을 무조건 중단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모사망에 따른 상속 등 주택 취득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일정 기간 내 처분을 조건으로 지원 자격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계약자가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아이핀(i-Pin)이나 신용카드 등 본인인증절차만 거치면 보험금 청구와 지급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