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개혁]전업주부, 본인 명의 '신용카드 발급' 가능

주택연금 초기보증료 장기분할납부 상품 개발
신용카드 포인트, 소액도 사용 가능
  • 등록 2014-07-10 오후 2:00:00

    수정 2014-07-10 오후 2:00:00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그동안 신용카드 발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전업주부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가 내야 하는 초기보증료를 장기간 나눠낼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 개발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국민의 금융 불편을 해소해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전업주부와 창업 1년 미만의 자영업자, 국내 취업 초기 외국인 등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요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 이들은 신용카드 결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도 일반적인 소득입증이 어려워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융위는 주부의 경우 배우자 소득의 일정비율을 가처분소득으로 인정하는 등의 방식을 적용해 결제능력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결제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신용카드가 발급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택연금과 주택금융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우선 주택연금 가입자가 내야 하는 초기보증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는 가입시점에 주택가격의 2%를 초기보증료로 납부하고 가입기간 동안 연 0.5%의 연보증료를 부담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초기보증료를 장기간 분할해 부담하도록 하는 주택연금 상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불가피하게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라도 보금자리론 대출이자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무주택자에게 저리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대출이자의 0.5%에서 1%포인트를 지원해 왔는데, 만약 대출자가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이자지원을 무조건 중단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모사망에 따른 상속 등 주택 취득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일정 기간 내 처분을 조건으로 지원 자격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포인트의 ‘최소 적립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5000포인트 이상이어야만 적립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조건을 두지 못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포인트 사용 편의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계약자가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아이핀(i-Pin)이나 신용카드 등 본인인증절차만 거치면 보험금 청구와 지급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천상의 목소리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