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월세대책특별위원회는 8일 회의를 갖고 전셋값 상한률을 5%(1년 단위)로 정하고, 임대차 계약기간을 1회(최대 4년)에 한해 갱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등 대책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전세대책을 발표하고 당론으로 정해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현행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는 전셋값 인상률을 5%로 제한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임대차보호법에 명시하고 계약기간 1회 갱신청구권을 보장하게 되면 임대계약기간 종료 여부와 무관하게 5% 범위 내에서만 전셋값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물가상승률과 연동해서 상한률을 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으나 결국 고정 상한률을 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장기 대책으로는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임대 전환, 재개발·재건축의 소형 및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 부활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전셋값 상한제에 대해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고 오히려 전셋값 폭등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