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검찰 공조` 웹소설 불법유통 주범 잡았다…尹지시 후속 조치

아지툰 사이트 도메인까지 압수해 즉각 폐쇄
국내 웹소설 250만 건, 웹툰 75만 건 불법유통
월 범죄수익 2000만원 추산, 피해액 상당할듯
범죄 수익 환수 및 재범행위 엄정 조치 나선다
  • 등록 2024-08-27 오후 3:00:00

    수정 2024-08-27 오후 3:00:00

자료=문체부 제공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월평균 추산 약 2000만 원의 범죄 수익을 거둬 들인 국내 최대 규모의 웹소설 불법 공유사이트가 정부와 수사기관 간 공조로 폐쇄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대전지방검찰청(대전지검)과의 수사 협력을 통해 국내 웹소설과 웹툰을 3년여 간 대규모로 불법 유통한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구속하고 사이트를 즉각 폐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처로, 문체부와 대전지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룬 성과다.

문체부는 지난해 7월 윤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날로 국제화·지능화되어가는 저작권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속 조치가 필요한 ‘아지툰’을 중점 관리사이트로 지정하고, 수사 개시부터 압수수색, 구속에 이르기까지 공조해 이같은 결과를 유도했다.

자료=문체부 제공
‘아지툰’은 웹소설 불법유통의 원조(1위)사이트다. 문체부에 따르면 웹툰과 웹소설 도메인을 별도로 사용하되, 상호 연결(링크)되도록 운영해왔다. 불법 유통량은 국내 웹소설 250만9963건, 웹툰 74만6835건에 달하며, 중국인 공범들도 현지에서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는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의 끈질긴 추적을 통해 검거됐다. 문체부는 “검거된 피의자는 범죄 은폐를 위해 해외원격으로 접속하고 가상회선(VPN)을 이용했다. 라트비아 서버 및 도메인 이용에 따른 결제 비용은 중국인 명의 페이팔 계정으로 결제했다”면서 “차명으로 휴대전화, 인터넷에 가입하고, 제3의 범죄장소에 작업장을 임차해 주기적으로 이동, 서버를 운영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문체부와 대전지검은 아지툰의 서비스개시일, 유통량, 사이트활성도 등을 살펴본 결과, 국내 최대, 최초의 웹소설 불법 유통사이트로 보고 있다. 후속 사이트인 ‘북토끼’ 등에서도 퍼나르기식 게시물이 확인된 만큼 저작권 침해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도박, 성매매 등 불법광고로 인한 범죄수익은 6개월 간 약 1억 2000만 원(월평균 2000만 원 추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와 대전지검은 범죄수익 환수는 물론 저작권 침해 재범행위에 대해서도 엄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확정판결 전까지 불법 사이트 운영행위 지속 폐해를 줄이기 위해 압수일(2024. 8. 1.) 당시 아지툰의 모든 도메인을 압수하고 접속 시 ‘웹사이트 압수 안내 페이지’로 강제 연결되도록 접속경로를 즉각 변경 조치해 권리자 보호에 나섰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는 해외서버, VPN, 국제자금 세탁 등을 활용하는 등 날로 국제화·지능화하는 추세”라며 “문체부는 범부처와 협력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문체부 제공
자료=문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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