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오는 3월8일까지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활용지원사업 대상 농식품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내 농식품기업은 우리나라와 타국 간 FTA 체결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 절차를 마치면 특혜 관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국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관리하고 이를 문서로 만드는 과정이 복잡해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aT는 또 기존에 운영하던 농식품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 ‘FTA-Agri’(www.ftaagri.or.kr) 외에 생산자조직·단체가 완전 생산 입증 서류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FTA-팜(Farm)’을 도입한다. 스마트폰용 원산지관리 앱도 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