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사실이었지만..징계 못하는 軍

  • 등록 2017-08-04 오후 4:00:59

    수정 2017-08-04 오후 4:36:04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대장) 부인의 공관병 ‘갑질’ 의혹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박 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판단하고 박 사령관을 형사 입건해 수사하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국방부가 4일 박찬주 제 2작전사령관에 대한 감사 결과 상당 부분의 가혹 행위에 대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내부 징계 없이 형사 입건을 통한 검찰 수사로 전환할 방침을 내세웠다. 징계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4성 장군의 징계를 위해서는 해당자 이외에 선임 3명으로 이뤄진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박 사령관이 군 서열상 3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계위 구성 자체가 성립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군 당국자는 전했다. 현재 군 서열 1위는 이순진 합참의장이고 2위는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는 서열이라서 징계위가 구성되지 못한다”며 “사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원칙에 따라서 징계할 수 없는 사정을 감안해서 형사 입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3성 장군 이상의 경우 보직 해임이 되면 자동 전역이 되도록 군 인사법이 못박고 있어 박 사령관은 여전히 사령관의 직위를 유지한 채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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