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평가 때 "오보·막말' 감점 늘어난다

방통위, 야권 추천 위원 반대 속 '방송평가규칙개정안' 의결
  • 등록 2016-01-22 오후 4:27:49

    수정 2016-01-22 오후 4:31:4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올해부터 방송사를 평가할 때 오보나 막말 방송에 대한 감점이 늘어난다. 방송사업자가 공정성·객관성·재난방송·선거방송 심의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감점수준을 2배로 강화하는 것이다.

동일한 항목의 심의규정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만 감점수준이 강화되는 것이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원래 입법예고했던 안보다는 후퇴했다.

하지만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은 ‘언론 자유’에 반한다는 이유로 논의 과정에서 퇴장하거나 반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평가 규칙 개정은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 막말·편파방송 지양을 통한 프로그램 품격 향상, 사회적 기여 프로그램 편성확대 등 방송법상의 공정성·공익성 가치 구현과 방송편성의 다양성·균형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방송사업자의 막말·편파방송 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국회·시민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있어 왔으며, 개정안은 사업자 의견수렴, 행정예고(‘15.10.23. ~ ’15.11.16.) 등의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오보·막말 방송은 나쁜데…여야 추천 위원의 다른 인식

여당 추천 위원인 김석진 상임위원은 “언론계나 시민단체 등은 이번 규칙개정이 언론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 거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어떤 사업자도 규제하겠다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면서 “종편도 생기고 보도PP도 생긴 상황에서 여를 편들든 야를 편들든 편파적인 내용의 방송을 할 때 사후규제하겠다고 해도 이미 시청자에겐 전파된 편파방송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규정을 엄중한 입장에서 들여다봤더니 오히려 실효성에 의심이 갈 정도로 행정예고안보다 많이 완화됐다”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3회이상 반복되면 벌점 가한다. 2번은 막말하고 방송 품격 떨어뜨리는 일방 주장을 다루고, 3회째는 참으면 된다는 거냐? 폐해가 나타나도 3회 이상 문제돼야 벌점 준다는 건 굉장히 완화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야당 추천위원인 김재홍 상임위원은 “오보 막말 선정 방송이 문제라는 데는 이의가 없다”면서도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 결과에 대해 벌점 2배 강화한다는 등의 부분은 결단코 민주주의 침해라고 생각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정부 여당이 이끄는 상황에서 방심위의 결정을 더 강화하고, 벌점을 강화한다는 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할 사안인데, 여기서는 다수결로 결정할 것”이라면서 “반대토론하고 의견 개진할 이유를 느끼지 못한다. 이 안건의 상정 자체를 반대한다”고 퇴장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은 ▲시청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적은 운영 영역의 배점을 축소하면서 방송의 품격을 제고하고, 편성의 다양성, 균형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 및 편성 영역의 배점을 높였다.

또 ▲막말·편파 방송 지양을 통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공적책임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내용 영역의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와 관련 동일 유형의 심의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 감점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송사업자가 공정성·객관성·재난방송·선거방송 심의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감점수준을 2배로 강화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1.5배로 강화한 것이다.

홈쇼핑은 과장·허위광고 관련 심의규정 반복적 위반 시 감점수준을 2배로 강화하고 기타의 경우 1.5배 강화했다.

아울러 ▲매체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위성방송의 ‘채널 구성 다양성 평가’와 홈쇼핑사업자의 ‘한국소비자원 민원평가’를 신설했고 ▲오보방지 노력 평가항목도 만들었다. 외주 관련 표준계약서 등 상생협력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의 제작·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등 평가척도를 보완했다.

방통위는 제3기 정책과제(‘14.8.4.) 및 15년 업무계획(’15.1.27.)에서 방송의 공정성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방송평가에서 감점 수준을 강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밝힌 바 있다.

개정된 방송평가규칙은 2016년도 2월 1일 방송실적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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