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열어 서 회장과 일부 주주들이 시세조종 행위를 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금융당국은 서 회장이 자사주 매입, 무상증자 등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주식담보 대출자금의 담보가치를 지키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증선위는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 자체가 주가조작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공매도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경영진의 대응 행위도 주가조작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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