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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대검찰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 여사와 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상정해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은 전원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여사와 최씨는 다른 증인에 비해 중요한 증인”이라며 “위원장으로서 고민이 있었다. 국회는 국회의 권한을 국민과 함께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와 최씨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왜 나오는지도 알려지지 않았기에 불기피하게 동행명령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동행명령장 발부 후 국회 소속 직원들은 직접 용산 대통령 관저로 찾아가 전달을 시도했다. 민주당 장경태·이건태·이성윤 의원도 동행명령장 집행 현장에 동참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 대통령실 입구에 바리케이드가 쳐있어 진입에 실패해 동행명령장 전달에 실패했다. 이건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바리케이드를 치고 의원들 출입을 막으며, 김 여사 보호를 위해 물리력으로 동행명령장 (전달을) 차단하고 있다”며 “사익을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국회법상 동행명령장 집행 대상자가 아닌 야당 의원이 관련 내용을 법사위에 보고할 권한 자체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김 여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법상 동행명령장 송달을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법사위 의결로 증인 채택을 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는 법에 따라서 고발조치하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은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 등을 ‘국회모욕죄’로 규정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