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10억 코인 사기’ BJ수트 징역 15년형에 항소

코인 투자 권유 사기…피해자 120여명
“거액 사기 범죄에도 피해 회복 노력 없어”
  • 등록 2024-09-06 오후 2:41:52

    수정 2024-09-06 오후 2:41:52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이 피해자들로부터 코인 구매대금,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11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BJ수트가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 (사진=이데일리DB)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서모씨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6일 밝혔다.

서씨는 글로벌오더의 대표이사로 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이나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고 피해자 120여명을 속여 11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법인계좌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아프리카TV 별풍선을 구매해 2억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서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120명에 이르는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며 “범행 횟수와 기간, 기망의 실체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고 대다수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부당(형이 약하다)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인테넛 방송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시간에 걸쳐 거액의 사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며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한 점을 고려하면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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