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MZ노조, 개별 교섭권 획득…공공기관 첫 사례

  • 등록 2024-01-05 오후 7:22:56

    수정 2024-01-05 오후 7:22:56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해 11월 8일 ‘단체행동’이라는 집회를 열고 1·2노조 파업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 ‘올바른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약에 대한 개별 교섭권을 얻었다. 공공기관에서의 첫 사례다.

5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제3노조는 전날 회사로부터 “2024년 임단협 관련 개별교섭 요청에 대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별 교섭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제3노조는 다른 노조와 별개로 회사와 개별 교섭이 가능하게 됐다.

사내에 복수 노조가 있을 경우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나 교섭 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별도 교섭이 가능하다.

서울교통공사에는 제3노조 외에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제1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연맹 소속 통합노조(제2노조)가 있다. 제3노조는 그동안 파업 등에서 이들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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