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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에서 왔다는 김모(60)씨도 이른 오전에 한 가게를 찾아 보신탕으로 식사를 했다. 김씨는 “젊은 사람들은 안 먹고 60~70대들만 찾으니 식당들이 줄어드는 것 같다”며 “우리 동네 가게들은 다 문을 닫아서 여기 왔다”고 했다.
개 식용은 우리나라의 오래된 ‘전통’이자, 오래도록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는 문제다. 법적 모호성 속에 보신탕집 운영은 계속되고 있지만,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단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현행 축산법 시행령은 개를 ‘사람이 사육할 수 있는 가축’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도살과 유통·가공 등의 규정을 담은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선 개를 식용 목적으로 기르는 축산물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개고기는 원칙상 식품 원료로 인정되지 않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선 ‘개고기 판매의 불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발을 빼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와 지자체에선 개 식용 금지를 골자로 한 법안과 조례가 계속해서 발의돼왔다. 올해만 해도 국회에서 태영호 의원, 한정애 의원이 각 4월과 6월에 개 식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냈고, 서울시의회에선 김지향 시의원이 지난 5월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개 식용 금지에 반발하는 여론도 만만찮아, 아직 어떤 것도 통과되지 않았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더딘 가운데, 일각에선 법 규제가 생기지 않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개고기 소비문화는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평소 개고기를 즐겨 먹는다고 밝힌 김모(60)씨는 “젊은 사람들은 개고기를 먹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보신탕집들도 문을 닫게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강원 원주시에 사는 강주연(20)씨는 “반려견을 세 마리 키우는 입장으로서 개 식용 금지에 찬성한다”면서 “개고기 식용에 부정적 인식이 강해지고 있으니 법이 없더라도 사람들이 개고기를 점차 덜 찾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