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내달부터 다수공급자계약 등 조달 핵심 구매 규정 8종을 개정·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구매규정은 다수공급자계약(MAS), 적격심사 기준 등 물품구매와 관련된 핵심 행정규칙 8종이다.
이번 규정은 조달기업의 각종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협력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단행됐다.
품질·안전이 중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MAS 계약 전에 실시하는 사전심사 시 인증보유 개수에 따른 평점차등을 폐지하는 등 인증취득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MAS 2단계 경쟁 시 가격비중은 축소하고, 품질비중은 확대한다.
5억원 이상의 대규모 MAS 납품 건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납품지역 외에도 납품을 허용해 더 많은 업체에 참여기회를 부여한다.
구매업무의 공정·경쟁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부당이득 환수금 부과방식을 변경해 부정행위 유형별로 사전에 약정된 산정기준에 따라 환수금을 징구하는 방식을 물품구매규정에 공통으로 도입한다.
MAS 계약연장 시 시험성적서 등 필수서류를 점검 가능한 근거를 신설한다.
일반 물품구매 입찰 시 입찰참가자격으로 정한 요건에 대해서는 적격심사 가점에서 제외해 중복가점을 해소한다.
또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항목 신설·삭제 심사근거를 명시해 체계적인 기준에 의해 정기적으로 신인도 항목 신설 및 삭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MAS 2단계경쟁 시 일자리 관련 가점의 증빙자료와 기술인증 가점의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창업기업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며, MAS에서 그간 사용했던 ‘옵션계약’이라는 용어를 ‘추가선택계약’으로 변경하는 등 업계편의도 높이기로 했다.
이번 규정 개정사항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기존 현장설명회 대신 동영상 등 디지털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안내할 계획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8종의 조달 핵심 구매 규정 개정을 통해 올해 초 발표했던 업무계획 과제가 조기에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혁신·상생·공정의 조달시장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