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2일 화재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최초로 출동한 소방관 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대응 상황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유족들이 제기해온 소방 당국의 초기 대응 과정 등을 살펴봤다. 경찰은 소방관들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을 검토한 뒤 초동 현장 지휘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책임자들을 추가로 소환할 방침이다. 경찰은 화재 진화 과정에서 과실이 드러날 경우 법적 책임을 따져 사법 처리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소방청은 현장 지휘 책임과 대응 부실, 상황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이일 충북소방본부장을 직위 해제하고 제천소방서장 등 지휘관 3명에 대한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한편 건물 발화지점에서 작업한 관리과장 김모(50)씨 등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오후 3시 청주지법 제천지원 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김씨 등이 화재의 직접적인 실마리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