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원회 '민중총궐기 경찰대응 적절했다' 주장"

위원들 "폭력집회 근절해야"…경찰 과잉대응 지적 의견 없어
"위원회, 경찰견제·인권보호 기능 잃어"
  • 등록 2016-09-28 오후 2:10:48

    수정 2016-09-28 오후 2:10:48

지난해 11월 16일자 ‘제359회 경찰위원회 정기 회의 개최 결과’ 자료 중 민중총궐기 관련 부분 (자료=진선미 의원실)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경찰위원회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한 경찰 진압을 적절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 견제 등 본래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지난해 11월 16일자 ‘제359회 경찰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결과’ 자료를 보면 위원들은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 대응이 적절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수 성향 변호사인 A위원은 “주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불법 폭력집회가 발생한 것을 개탄하고 경찰의 대응은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된다”며 “경찰의 노고를 위로한다”고 말했다. 보수언론 대기자인 B위원은 “법질서가 흔들리고 공권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안해하므로 이런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직 경찰인 C위원은 “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이러한 폭력사태가 발생하면 위원회 명의로 성명서나 결의문을 발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회의에서 경찰의 대응이 지나쳤다는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고(故) 농민 백남기씨는 당시 민중총궐기에서 경찰 살수차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해 317일 만인 지난 25일 결국 사망했다.

진 의원은 “민중총궐기 이틀 뒤 열린 경찰위원회에서 경찰 대응의 문제점은 다루지 않고 폭력집회 근절만 강조됐다”며 “경찰 대응의 문제점을 전혀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은 위원회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을 들었다. 7명인 위원들을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정부에 우호적인 인사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위원회가 친(親)정부 인사로만 이루어져 경찰 견제와 국민인권 보호라는 제 기능은 전혀 못하고 있다”며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선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야당과 법원 등의 위원 추천권을 보장하고 위원회 구성에서 성별·경력·성향 등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위원회는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경찰력의 집행과 경찰 시책의 심의·의결을 분리해 경찰력의 정치적 편향과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위원들은 현재 전관 법조인과 전직 경찰, 정부 기관장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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