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2개월…검찰총장 "엄정수사" 지시

"신속한 수사…공소시효 임박해 처리되는 사례 없어야"
  • 등록 2024-08-08 오후 3:05:21

    수정 2024-08-08 오후 3:05:21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에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총장은 8일 전국 검찰청에 “전체 선거사건 수사 전반을 점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함으로써 공소시효에 임박해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며 “ 특히 흑색선전, 금품수수 등 중점 단속대상 범죄와 당선자 관련 사건 등 주요 선거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0일 실시된 22대 총선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10월 10일로 만료된다. 전날 기준 검찰은 총 2348명을 입건해 252명을 기소하고, 694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나머지 1399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입건된 인원은 21대 총선(2276명)과 비교해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검찰의 선거사건 직접수사 범위가 제한됨에 따라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해 수사상황을 공유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1일 개정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선거사건에 대해 필수적으로 의견을 제시·교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검은 또 “법리에 따라 충실한 수사가 진행돼 공소시효가 임박하여 송치(불송치)되지 않도록 하고, 주요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공판을 직접 담당하는 등 선거사건 수사와 재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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