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튜브프리미엄’ 월구독(869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중 해지를 신청하면 즉시 해지 처리하고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구글은 또 가입 화면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고, 무료 체험 종료(결제 시작일) 3일 전에 해당 사실을 통지할 고객 이메일 주소를 안내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5일 구글LLC가 이 같은 내용으로 이행 계획을 제출하면서 8월 25일까지 관련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월 22일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의 정당한 중도해지권을 제한한 행위 △부가세 부과·청약철회 가능 기간 등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하고 구글LLC에 8억 6700만원의 과징금 납부, 시정조치 사실의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령한 바 있다.
‘유튜브프리미엄’이 서비스 이용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 세계 약 30개국 중 한국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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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방통위가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법의 취지와 원칙을 적용했다는 점과 △구독형 서비스도 제공 서비스 종류에 따라 이용자의 중도해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천지현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넷플릭스 등은 건당 VOD로 보는 것보다 월단위로 했을 때 소비자에게 이익이 있지만 유튜브프리미엄은 사실상 광고 없이 보는 것이고 일단위든, 월단위든 콘텐츠 수급에 차이가 없어 중도해지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이용자에게만 불리한 계약 형식이었다”고 설명했다.
구글코리아는 이와 관련 이날 저녁 입장 자료를 내고 “구글은 언제나 사용자의 선택권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해왔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와 합의된 이행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멤버십 이용 기간 중 혜택을 즉시 취소하기 원하는 이용자들의 경우 유튜브 지원팀에 연락을 하여 멤버십 혜택을 즉시 중단하고, 잔여기간 등을 고려한 환불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