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oT 투자시 '최고 수준' 세제 지원한다

신성장 산업 육성…'세제·예산·금융' 지원
신성장 분야에 80조원 정책자금 공급
1조원 규모 신산업육성펀드 운영키로
  • 등록 2016-04-28 오후 2:30:02

    수정 2016-04-28 오후 2:30:02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바이오 등 미래 신(新)산업에 투자하면 현행법 상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신산업 투자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1조원 규모의 ‘신산업 육성 펀드’도 운용하고, 80조원의 정책자금도 투입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세제·예산·금융 투자 패키지를 내놨다.

신산업 10여개 압축해 지원키로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 선정된 19대 미래신성장동력과 민간 주도의 5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상반기 내로 10여개로 압축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사물인터넷(IoT),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카, 바이오 등 최근 기술트렌드를 반영한 산업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선정된 신산업에 대해서는 신성장 연구 개발(R&D)과 관련한 인건비 등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30%까지 늘린다. 현재 R&D투자의 경우 중소기업은 세액공제율 30%, 중견·대기업은 20%씩 적용받고 있다. 여기에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신산업 R&D 투자 비율을 감안해 공제 혜택을 10%포인트 더 올려주겠다는 계획이다.

이를테면 대기업 A사가 AI 연구개발에 100억원을 투자하면 현재는 일반 R&D(2~3%)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 2~3억원만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앞으로는 최대 30억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는다.

현재 임상 1·2상에만 적용받고 있는 R&D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마지막 실험단계인 임상 3상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해외임상실험의 경우 국내 고용효과와 무관한 만큼 국내에서 실행하는 임상실험으로 제한했고, 희귀질환의 경우 국내외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

신산업 기술을 사업하기 위한 시설투자에도 투자금액의 최대 10%(중소 10%, 중견·대기업 7%)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신산업 분야에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해 지원 범위도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한다. 현재 신경망컴퓨터 등 특정 고도기술에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면 5년간 100%, 추가 2년간 50%로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앞으로는 신경망컴퓨터를 포함한 AI업종으로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영화, 드라마 등 제작비용에 대해 일반 제조업 시설투자에 준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콘텐츠 제작비의 최대 10%(중소 10%, 중견·대기업 7%)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음악·웹툰 등 콘텐츠 제작비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외 신성장 서비스업 고용 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도 기존 50%에서 75%로 올린다. 기존에는 서비스업 세제인센티브 적용대상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열거했지만, 앞으로는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한다.

신산업 특성상 ‘고위험 고수익’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절반씩 자금을 투입하는 1조원 규모의 ‘신산업 육성펀드’도 운영한다. 손실이 발생하면 운용사와 정부 출자분이 우선 충당되고, 이익이 발생하면 일정 비율에 따라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외 ICT융복합, 문화, 콘텐츠 등 신성장 분야에 국책금융기관을 통한 정책자금 80조원도 공급한다.

늦었지만…환부도려내고 새살 입히자

정부가 신산업 R&D에 이전보다 공격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뒤늦게나마 한계 상황에 봉착한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 창출이 절실하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환부를 제거하고 새살이 돋게 하기 위해서는 신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육성책이 뒷따라야 한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정부가 주도적으로 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기술트렌드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중심이 아닌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는 기업에 혼란만 야기하고,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뒤늦게 신산업 육성책을 내놓긴 했지만 기업들이 세제 혜택 일부를 보고 투자를 늘릴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면서 “미래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필요없는 규제를 줄이는 방향쪽으로 가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기업이 신성장 산업에 좀더 투자하도록 세제 지원을 하는 차원이지 과거처럼 몇조씩 예산을 투입해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제도가 도움이 된다면 기업이 자연스럽게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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