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혐의 기업 사주일가 등 30명 세무조사 착수

지난해 역외탈세 조사로 1.3조 추징
  • 등록 2016-01-27 오후 12:00:43

    수정 2016-01-27 오후 12:00:43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국세청은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기업자금 해외유출 등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 및 개인 30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특히 일부 기업 사주일가의 역외탈세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세청은 사주일가가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과 편법거래를 통해 자금을 유출하고, 해외에 은닉한 자금을 사주일가가 유용한 사례를 포착하고 집중 조사 중이다.

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 및 사주일가에 대해서 그 어느 때 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가공비용 등을 송금하거나 서류상 회사를 거쳐서 수출하도록 해 법인자금을 유출·은닉 △해외 서류상 회사를 설립하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로 위장해 국내 투자 후 투자소득을 국외 유출 △해외에서 수취한 소득을 신고 누락한 후 임직원 명의 등을 이용해 국내에 변칙 반입한 경우 등의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에는 금융거래 추적, 포렌식 조사, 국가간 정보교환, 거래처 조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이 동원된다.

조사 결과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또 역외탈세 혐의자 뿐 아니라 세무대리인 등이 역외탈세에 조력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세무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거나 고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분야 중 하나로 지정해 강력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역외탈세 혐의자 223명을 조사해 총 1조2861억원을 추징했다. 역외탈세 추징금은 2013년 1조원을 넘어선 이후 매년 증가 추세다.

국세청에 따르면, A기업 사주 B씨는 중개무역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을 해외로 유출하기 위해 사주일가가 소유한 미국법인으로부터 중개용역을 제공받는 것처럼 꾸몄다. 이를 통해 가공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국외로 송금했다. 국외 유출된 자금은 A씨의 미신고 해외계좌로 인출해 해외에서 고급 부동산과 자동차를 구입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하다 적발됐다.

C사의 사주 D씨는 선친이 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으로 해외에 신탁회사를 설립함으로써 해외법인이 소유한 주식·주택·금융자산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상속세를 회피했다. D씨는 해외부동산 양도소득과 해외주식 등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국외에서 수취·은닉하고 일부를 국내에 반입해 호화생활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한 국장은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CRS) 확대로 인해 역외탈세자 적발이 갈수록 용이해질 것”이라며 “신고하지 않은 해외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 3월 말까지 자진신고를 하는 것만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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