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 등 수은 배출 기준 강화..돋보기 관리 시작

환경부 수은관리 종합대책 수립
  • 등록 2015-12-17 오후 12:00:01

    수정 2015-12-17 오후 12:00:01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화력발전과 시멘트제조공장 등 수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발효에 대비한 ‘수은관리 종합대책(2016~2020)’을 마련해 17일 발표했다.

수은은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 원소상태의 수은과 수은화합물로 존재한다. 주로 전지, 형광등, 혈압계 체온계, 치과용 아말감, 살균·방부제(백신, 화장품 등), 시약, 촉매, 안료(목재건물의 단청 등), LCD램프 등의 용도로 산업이나 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해왔다.

대기 중 배출된 수은은 가스상태로 대기권에서 장거리 이동하거나 바닷물이나 강물에 유입돼 미생물에 의해 메틸수은으로 전환한다. 어패류 내 생물에 농축돼 사람의 몸속에 들어온 메틸수은은 뇌에 축적되기 쉽다. 수은에 중독되면 주로 중추신경장애 등 질환을 유발하고 특히 태아에게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은 전세계가 수은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수은의 생산부터 사용·배출·폐기까지 전과정을 관리하는 유엔 협약으로 50개국 비준 시 발효된다. 12월 현재 미국 등 19개국이 비준했으며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비준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에 환경부는 수은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환경 중 수은 모니터링 과학화·고도화 △수은 배출원 관리 선진화 취급시설 철거·폐쇄시 환경·안전 관리 강화 △수은·수은첨가제품 관리 강화 수은폐기물 친환경 처리기반 마련 △수은 노출 저감·관리 내실화 △수은 저감·회수·처리 기술 개발·산업계 지원 및 소통 강화 추진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시설, 석탄화력 산업용보일러, 폐기물 소각시설, 비철금속 생산시설, 시멘트 클링커 제조시설 등 수은 다량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수은 취급시설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일제조사를 실시해 취약시설 목록화와 폐기·철거시까지 특별관리키로 했다.

또 수은첨가제 함량기준을 초과한 전지·형광등·LCD램프, 일반조명용 고압수은램프, 스위치, 계측기기, 농약, 화장품 등이 관세국경을 넘나들지 못하도록 2019년까지 부처협업을 통해 통관관리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배출저감, 수은첨가제품의 단계적 금지 등 수은 근절을 위한 협약의 주요 이행사항 대부분이 법령에 의해 이미 관리되고 있어 협약 발효에 따른 산업계의 추가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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