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공문에서 “서울시와 SH공사 등 3자가 합의해 수용·사용방식의 공영개발을 추진키로 했다”며 “서울시가 사전협의없이 혼합방식(현금보상과 환지 혼합)으로 일반적으로 변경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강남구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들어 토지주에게 310억원의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환지방식은 논쟁이 불필요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혼합방식을 통한 사업 추진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이 협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구룡마을 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