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다가구주택(원룸)에 사는 직장인 김모(26)씨는 층간소음으로 환청도 겪는다고 토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재작년부터 천창에서 들리는 발소리와 늦은 시간 돌아가는 세탁기 소리로 고통을 받아왔다. 하지만 관련 기관에서는 이를 중재해줄 수 없다고 했다. 김씨는 “아파트로 가지 않는 한 층간소음을 계속 겪어야 한다니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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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는 앞서 지난 12일 층간소음 관련 하자 판정기준을 새롭게 만들고 층간소음 갈등완화를 위한 현장방문 서비스 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대책이었다.
공동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오피스텔이나 빌라 거주자는 정부의 층간소음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매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비공동주택 거주자들은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2년간 살며 층간소음으로 윗집과 다투기도 했다는 김지선(26)씨는 “이곳도 멀쩡히 사람이 사는 곳”이라며 “매번 대책에서 빠진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윤은주 경제정의실천연합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부처들은 서로 담당이 아니라며 떠넘기는 상황”이라며 “관리부처를 일원화해야 정부 관리감독이 강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층간소음 관리 조례를 개정해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 층간소음도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법에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표승택 공동주택문화연구소장은 “공동주택과 달리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은 관리자가 보통 없다”며 “(층간소음 대책 대상을)공동주거시설로 넓혀 이웃 간 분쟁을 조정하는 자치조직을 육성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