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에 거주하는 김모(16)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한 법무법인 광고를 본 뒤 “피해자들은 어디선가 자신의 사진이 딥페이크에 쓰일까 불안하고 힘들어 하는데, 이 상황을 이용해 광고하는 태도에 화가 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뒤 일부 법무법인들의 영업 행위에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들 법무법인은 자신들이 이번 성범죄와 비슷한 사건의 무죄를 이끌어 냈다는 점 등을 앞세우며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고등학교 1학년 여동생을 둔 직장인 김모(25)씨도 “윤리적 잣대가 무너지고 돈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느낌”이라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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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률카페의 행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김진우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이사는 “떴다방식으로 마약 문제가 불거지면 마약, 성범죄 문제가 불거지면 성범죄 관련된 선정성 광고가 올라온다”며 이미 이전에도 마약, n번방 등 관련 광고들이 문제가 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정보 제공의 목적을 넘는 경우가 있다. 보기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온라인에서 2차 가해까지 할 수 있는 심각성이 있다. 유사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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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례는 변호사법에 따라 광고 규정 위반으로 징계도 가능하다. 올해 상반기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변협 징계위)는 ‘경찰단계에서 잡기 힘든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풀어나가는 변호사’ 등의 제목을 한 스팸성 게시물을 여러 곳의 온라인 카페에 업로드 한 C 법무법인에 대해 과태료 2000만 원 징계를 결정했다. 해당 게시물의 제목과 사용된 표현으로 볼 때 정상적인 법무법인 광고로 보기 어렵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광고라고 봤다.
지난 5년간 대한변호사협회의 광고 규정 위반 징계 통계를 보면 매년 10건 미만에 그치던 징계 건수가 올해 33건으로 급증했다. 8월 말 기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선정성 광고를 하거나 감형 꼼수를 공유하는 등의 사례는 광고 규정 위반 중 ‘품위 유지 위반’으로 들어가는데, 올해 징계 총 33건 중 17건이 이에 해당한다. 이중 65%(11건)은 과태료, 24%(4건)는 더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 징계에 그쳤다. 김진우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이사는 “광고 규정을 위반하고 수익을 거두면 엄정한 징계와 동일한 행태의 광고와 영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변호사법 등 관련 규정 개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