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문서 유출’ 혐의 트럼프, 또 기소…“바이든의 괴롭히기” 반발

트럼프 지난해 6월 ‘증거 인멸’ 지시 혐의 받아
검찰 “보스가 영상 삭제 지시했다…관리인 증거 나와”
외신 “내년 대선에 재판 결과가 영향 미칠지 주목”
  • 등록 2023-07-28 오후 5:49:34

    수정 2023-07-28 오후 5:49:34

[이데일리 김영은 기자] 기밀문서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또 기소를 당했다. 이번엔 자택에 있는 직원에게 유출 증거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한 혐의다. 미국 공화당 내 대선주자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 측은 ‘바이든의 괴롭히기’라며 반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AFP 제공)


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기밀문서 유출 혐의를 받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 마러라고 저택의 한 관리인(카를로스 데 올리베이라) 등에게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하도록 명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수사관들의 조사를 방해하려 했다고 봤다. 해당 직원 역시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법무부 수사관들이 저택을 수사하고 돌아간 뒤 저택 관리인에게 영상을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P통신은 직원 올리베이라가 당시 동료에게 “보스(트럼프)가 영상 기록을 서버에서 지우기를 원한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 해당 직원이 CCTV 전산실을 찾아가 현장 직원에게 해당 서버의 영상이 며칠간 보관됐는지 질문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검찰은 해당 영상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 보좌관(월트 나우타)이 문서가 든 상자들을 들고 마러라고 저택의 창고를 드나드는 장면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이번 혐의는 지난달 트럼프가 처음으로 기밀문서 유출 혐의를 받은 사건에 따른 추가 기소다. 지난달 검찰 공소장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수백 건의 기밀 문건 상자를 백악관에 보관하다가 임기(2021년 1월 20일)를 마친 뒤 허가 없이 마러라고 저택으로 가져갔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문건에는 미국과 다른 나라의 국방·무기 역량 평가, 미국의 핵무기 프로그램, 군사 공격시 미국과 동맹국들의 잠재적 취약점, 외국 정부의 공격 가능성에 대한 보복 계획 등 주요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추가 기소를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바이든 정부를 비판하며 혐의를 일축했다. 트럼프 측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을 괴롭히기 위한 바이든 정부의 필사적인 시도”라며 “(바이든 정부가) 2024년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밝혔다.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사건에 대한 재판이 다음해 5월 20일 시작된다. 이에 외신은 재판 결과가 그해 11월 대선 시기에 어떤 정치적 파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로이터는 ‘기소 후 여론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공화당에서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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