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재정후 첫 개정안...입법 7부 능선 넘어
4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상정된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이날 보험사기 방지법 개정안은 2번째 안건으로 논의됐으며 여야간 큰 이견 없이 통과됐다. 아직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가 있으나, 금융업권에서는 나머지 과정도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년 처음 제정된 법이다. 그전에는 보험사기가 일반 사기죄처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낮은 수준의 벌금 처분을 받았으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된 후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그러나 법이 제정됐음에도 보험사기 수법은 점점 지능화하고 악랄해졌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보험사기방지법이 시행된 20대 국회에서도 총 8건의 개정안이 발의됐고, 21대 국회에서는 2020년 6월부터 무려 17개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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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시행시 6000억원 보험료 절감 효과
보험업계에선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6000억원 가량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돼 보험사기 액수가 10% 줄어든다고 가정할 때 약 6000억원가량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측된다. 보험 종류별로는 자동차보험에서 1793억원이, 실손 외 장기손해보험 1136억원, 개인 실손의료보험 1064억원, 합산 장기손해보험에서 2072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됐다. 결국 보험사기 감소가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강력범죄가 연관된 보험사기가 이슈가 되면서 일단 사회적 공감대를 샀다”며 “보험사기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선의의 보험계약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결국 보험료를 올리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