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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 역시 무죄가 확정됐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를 운영한 바 있는 타다는 택시 업계의 반발과 정치권의 제동으로 서비스 운영이 어려워졌다.
민주당이 주도한 바 있는 ‘타다금지법’에 대해 반성하고 민주당이 주도해 다시 법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여 전 부사장은 “사회를 갑과 을, 기업과 반기업, 부자와 서민이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민주당의 결정과 이분법적 사고가 국민 삶에 얼마나 많은 불편을 초래했는지 처절하게 반성하고 고쳐야 한다”며 “오늘 대법원 판결로 타다금지법의 입법 실패가 증명됐다. 잘못된 입법이었음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에게 필요한 혁신”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 전 부사장은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출신으로 2014~2018년 강남구의원을 지냈다. 강남구의원 재직 시절 신연희 당시 강남구청장의 저격수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강남구의원 임기를 마친 후 이재웅 당시 쏘카 대표의 제안으로 쏘카 새로운규칙그룹 본부장으로 쏘카에 합류했고, 이후 2019년 문재인정부 청와대에 입성, 직방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현재 직방을 나와 총선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