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수원시 등 28개 시·군이 관련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고, 화성시와 광주시는 입법예고 및 조례 규칙심의를 이미 완료해 내년 초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점포를 개설 및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지 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채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매장 면적 합계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들이 무분별하게 개설돼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특히 대규모점포 상권이 해당 시·군뿐만 아니라 인접 시·군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도는 관계기관 설명회, 시·군 부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시·군 추가 참여를 독려했고 총 30개 시·군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가 공동 협력한 전국 최초 사례”라며 “내년에도 지역 상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개선사항을 보완하는 등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