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골목상권 살린다...대규모점포 입지제한 조례 개정

  • 등록 2021-12-13 오후 2:45:01

    수정 2021-12-13 오후 2:45:01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경기도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시·군 조례개정을 추진한 결과, 조례를 적용할 근린상업지역·준공업지역 등이 없는 과천시를 제외하고 도내 30개 시·군 모두가 내년 초까지 조례개정을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수원시 등 28개 시·군이 관련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고, 화성시와 광주시는 입법예고 및 조례 규칙심의를 이미 완료해 내년 초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점포를 개설 및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지 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채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매장 면적 합계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들이 무분별하게 개설돼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도는 2019년부터 관련 논의를 구체화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내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대규모점포 입지를 제한하는 방안을 도출했으며, 같은 해 12월 수원시 등 11개 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표준 조례개정안’을 바탕으로 한 조례개정 절차를 추진했다.

특히 대규모점포 상권이 해당 시·군뿐만 아니라 인접 시·군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도는 관계기관 설명회, 시·군 부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시·군 추가 참여를 독려했고 총 30개 시·군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조례개정에 따라 용도지역별 대규모점포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 제한과 체계적 입지 관리가 가능해졌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침체한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가 공동 협력한 전국 최초 사례”라며 “내년에도 지역 상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개선사항을 보완하는 등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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