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산재 막는다…전국 건설현장 안전점검

고용부, 내달 31일까지 실시
코로나19 방역수칙도 점검
  • 등록 2021-02-24 오후 12:00:00

    수정 2021-02-24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겨우내 늦어진 공사가 시작되는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 달간 안전점검이 진행된다.

지난달 5일 오전 서울의 한 건설현장 크레인에서 근로자가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봄철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겨우내 늦어진 공사가 시행되는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상황에 대비한 안전조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빙기에는 지반·토사 및 가시설물 붕괴, 용접작업 및 인화성물질 취급에 따른 화재·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또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3대 핵심 안전조치추락, 끼임, 보호구 착용 이행 여부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먼저 감독에 앞서 1주에서 2주가량의 계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계도기간에는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체 점검을 시행하도록 안내하고, 현장 책임자를 대상으로 해빙기 사고사례 및 예방조치 등에 대해서 미리 교육도 한다. 또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해 건설현장 안전교육 및 자율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한다.

계도기간이 지나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별로 지역 사정에 맞게 수립한 감독계획에 따라 불시감독을 시행한다. 지반 연약화에 따른 지반침하·붕괴위험이 있는 현장, 고층 공사로 추락위험이 높은 현장뿐만 아니라 안전 순찰 등을 통해 안전시설이 불량한 현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할 예정이다. 감독 시 법 위반이 있는 경우 엄중하게 사법 처리 조치하고, 빠른 시일 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달 2일까지 예정된 ‘코로나19 감염 취약 사업장 관리강화 방안’의 하나로 건설현장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지도하고, 방역수칙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을 담당하는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의 조처를 취할 예정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본격적인 감독 전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원·하청이 함께 위험 요소를 찾아 개선하여,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며 “건설현장도 코로나19 위험에서는 예외가 아니므로, 예방조치에 특별히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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