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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는 24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총장과 오모(59) 전 방사청 사업팀장에 대해 “혐의를 입증을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허위공문서 작성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황 전 총장과 오 전 사업팀장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황 전 총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검찰의 기소내용만으로는 동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사업을 정옥근 해군참모총장 동기인 김모 전 대령이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황 전 총장이 인사상 불이익을 걱정해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소해함 등 다른 전함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최모(48) 전 중령과 김모(65) 전 대령에 대해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이 유지했다.
최 전 중령은 1심에서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추가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돼 벌금 약 1억 7000만원에 추징금 약 1억 6000만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졌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구매사업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성능에 떨어지는 H사의 장비가 납품되도록 납품 과정에서 절차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