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비리’ 황기철 前 해참총장, 2심도 ‘무죄’(종합)

“배임 동기 및 증거부족”…방사청 사업팀장도 나란히 무죄
  • 등록 2016-02-24 오후 12:04:25

    수정 2016-02-24 오후 12:04:25

통영함 납품비리로 기소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24일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고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통영함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황기철(59)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는 24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총장과 오모(59) 전 방사청 사업팀장에 대해 “혐의를 입증을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허위공문서 작성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황 전 총장과 오 전 사업팀장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황 전 총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검찰의 기소내용만으로는 동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사업을 정옥근 해군참모총장 동기인 김모 전 대령이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황 전 총장이 인사상 불이익을 걱정해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황 전 총장이 ‘일처리가 원활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배임의 동기로 삼기로는 부족하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황 전 총장이 음파탐지기 제안서 작성 자체에 관여하지 않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할 배임의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소해함 등 다른 전함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최모(48) 전 중령과 김모(65) 전 대령에 대해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이 유지했다.

최 전 중령은 1심에서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추가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돼 벌금 약 1억 7000만원에 추징금 약 1억 6000만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졌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구매사업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성능에 떨어지는 H사의 장비가 납품되도록 납품 과정에서 절차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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