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직자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재산과 담당 업무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심사하는 이해충돌 심사를 내년부터 연 1회 의무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3급 이상 간부는 매년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이해관계자의 보유재산과 직무 사이 연관성을 자가진단한 뒤 그 결과를 첨부해서 이해충돌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고위 공직자 이해충돌심사는 작년 8월 발표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일명 박원순법)의 핵심 사안으로, 서울시는 올해 3급 이상 시 간부를 대상으로 자발적 이해충돌 심사를 시범 도입한 바 있다. 그 결과 49명 전원이 이해충돌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사전 예방적이고 선진국형 부패방지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이해충돌심사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공직사회 혁신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