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요청했다.
이씨는 유가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며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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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은 과거에도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하는 등 더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반사회적인 성향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최후 변론에서 이씨는 미리 써온 편지를 통해 “이번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곳에서 죽는 날까지 사형이라는 무게감을 갖고 살다가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피해자와 유가족께 조금이라도 용서를 비는 것이라 생각하고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검찰은 양주 다방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B씨의 신체와 옷에서 이씨와 동일한 유전자형이 각각 검출된 것을 토대로 이씨가 성폭력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씨는 대부분의 공소 사실에 동의하면서도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는 10월 1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