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양주 여성 다방업주 2명 살해한 이영복 사형 구형

이씨 "유가족에 죄송…사형 선고해 달라"
  • 등록 2024-09-11 오후 1:45:35

    수정 2024-09-11 오후 1:45:35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검찰이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복(57)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요청했다.

이씨는 유가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며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고양·양주 다방업주 피의자 57세 이영복 머그샷.(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검찰은 “피고인은 강간과 관련 DNA 검출 등 객관적 증거를 부인하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했고 이러한 범행은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에게 공포감을 안겨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범행 전 은신처를 마련해두고 미리 준비했던 옷으로 갈아입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느꼈을 두려움과 고통을 상상하기 어렵고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에도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하는 등 더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반사회적인 성향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최후 변론에서 이씨는 미리 써온 편지를 통해 “이번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곳에서 죽는 날까지 사형이라는 무게감을 갖고 살다가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피해자와 유가족께 조금이라도 용서를 비는 것이라 생각하고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30일 고양시의 다방에서 업주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현금 33만5000원을 강취하고 엿새 뒤인 지난 1월 5일 양주시의 다방에 들어가 업주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살해하고 현금 39만6000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주 다방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B씨의 신체와 옷에서 이씨와 동일한 유전자형이 각각 검출된 것을 토대로 이씨가 성폭력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씨는 대부분의 공소 사실에 동의하면서도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는 10월 1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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