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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도시락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매입액의 0.5% 또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68억 7900만원을 수취했다.
아울러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들과 정보제공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평균 520만원~4800만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27억 3800만원을 수취했다.
GS리테일은 이번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243억 6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이번 의무고발을 통해서 편의점 업계에서 납품대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