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법원이 명지학원의 회생절차를 폐지한 가운데 명지대·명지전문대학 통합을 골자로 하는 회생 재신청안을 명지학원이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명지전문대학 부지 개발 수익과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 부채를 갚겠다는 회생계획인 셈이다. 다만 법원이 이러한 회생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명지학원은 파산절차를 밟을 공산이 크다.
10일 교육부와 명지학원 등에 따르면 명지학원은 최근 교육부에 명지대·명지전문대학 통합을 골자로 하는 회생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명지학원은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명지전문대 부지를 개발할 경우 최소 500억원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통합 시 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의 60% 줄여야 한다. 예컨대 입학정원 100명 규모의 전문대학이라면 이 중 60명을 줄여야 일반대학과의 통합이 가능하다. 파산 위기에 놓인 명지학원은 전문대학 입학정원을 줄여서라도 회생계획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명지학원이 명지대와 명지전문대학을 통합하고 전문대학 부지를 개발하는 회생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명지학원은 교육부에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용도 요구하고 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대학이 등록금만으로 학교를 운영할 경우 교육이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일반대학은 최소 300억 원을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명지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현재 60% 정도로 이를 처분할 경우 확보율은 10% 이하로 하락한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보전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명지학원은 대학 간 통합을 골자로 다음 달 말까지 법원에 다시 회생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 18부(재판장 안병욱)는 명지학원에 대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9일 밝혔다.
명지학원의 재정난은 2004년 명지대 용인캠퍼스 부지에 지은 실버타운(명지 알펜하임) 분양에서 시작됐다. 당시 명지학원은 실버타운 입주자를 위한 골프장 건설계획을 세우고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분양했지만, 골프장 사업이 불허되면서 2009년 분양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법원이 배상판결을 내렸지만 명지학원 측이 배상을 미루면서 빚이 불어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명지학원 부채는 세금까지 포함해 2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명지학원의 회생 재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파산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명지학원이 운영하는 초중고 학생 수는 2663명, 교직원은 194명이다. 명지대와 명지전문대학은 학생 수 2만8444명, 교직원 1284명이다.
명지학원이 파산될 경우 초중고 학생들은 전학 배정을 받게 되며, 명지대·명지전문대 학생들은 특별편입학이 추진된다. 반면 교직원은 명지학원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실직할 공산이 크다. 현행법상 폐교 대학 학생의 특별편입학도 학생들을 수용할 대학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명지대 명지전문대가 폐교 조치되더라도 재학생들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당분간의 학사운영 유지를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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