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여성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76)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목사는 수년간 자신의 지위와 권력, 신앙심을 이용해 여성 신도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목사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신도는 10여명으로, 이 중 6명이 이 목사를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2010~2014년 성폭행이 집중됐다고 주장했으며 항소심에서 파악된 피해자는 총 9명이다.
2심은 날짜가 특정되지 않아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한 차례 범행에 대해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기소하자 추가로 유죄를 인정했고,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16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