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8일 발표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에 따르면 시는 앞으로 노후고시원 외에도 모텔, 여인숙처럼 현재 공실이 많은 도심 내 근린생활시설을 공유주택으로 전환하도록 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노후고시원과 여인숙, 모텔 등 근린생활시설로 묶여 있는 시설을 다중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와 협의해 건축법 시행령에서 기존 3개층, 330㎡ 이하로 규정한 다중주택 건설기준을 4개층, 660㎡ 이하로 완화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실이 많은 노후고시원 뿐만 아니라 여인숙과 모텔 등을 리모델링해 공유주택으로 만들 경우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공실률에 따른 손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건물주들이 공유주택 전환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