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행정처 재차 압수수색...블랙리스트 자료 확보차

지난 6일에 이어 두번째 압수수색
  • 등록 2018-11-30 오후 3:18:35

    수정 2018-11-30 오후 3:18:35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30일 특정 법관에 대한 불이익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법관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조치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에도 ‘판사 불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인사 불이익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인사총괄심의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판사 인사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판사에 대한 영장은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확보한 2013~2017년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들을 토대로 법관사찰 및 인사불이익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 중이다.

검찰은 법원에 2013년 이전의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을 임의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매년 이 문건을 작성했고 여기에는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인 판사들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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