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확대 방안, 추석 전 조기 시행

갈아타기 목적 신규대출 채무조정 허용
"채무조정 약정 체결 전이라도 추심 중단"
  • 등록 2024-09-10 오후 12:00:49

    수정 2024-09-10 오후 1:23:25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추석 전 조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지역본부에서 ‘새출발기금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올 하반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과 신청 기간을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신청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 1년 가량 연장하고, 신청 자격도 2020년 4월~2024년 6월 사업 영위 소상공인·자영업자로 확대했다.

또 소득 창출이 어려운 부실 차주·폐업자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취업이나 재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원금감면율을 최대 10%포인트 우대한다.

아울러 추가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그간 도덕적 해이 방지 목적으로 신규 대출은 채무 조정을 제한해왔으나, 기존 대출 상환 목적의 대환대출 등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허용할 계획이다. 기관 여건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2022년 8월 29일 이후 발생한 지역신용보증재단(중저신용자특례보증, 브릿지보증) 보증 대출도 채무 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출발기금 신청시 채무조정 약정 체결 전이라도 추심이 중단되는 만큼 추심 걱정 없는 편안한 한가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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