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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전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으로, 안건조정위 역시 야당의 반대에도 여당 의원과 김의겸 의원이 참석해 의결정족수를 충족,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과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이는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목적과는 다르게 정치·경제 권력자들이 악용할 소지가 크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법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문체위 회의실 앞에서 ‘언론재갈! 언론탄압! 무엇이 두려운가!’, ‘언론말살! 언론장악! 민주당은 중단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를 벌였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이 있었다면 지난 정부에 있었던 수많은 사안들, 장담컨대 최순실(본명 최서원)씨는 언론사에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당장 이러한 허점을 인정하고 법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에도 결국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무기로 상임위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자 야당은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러 조항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앞으로 언론취재를 하는 데 있어 많은 제약이 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많다”며 “오늘은 우리 의회의 치욕의 날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전체회의 의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싸움의 시작”이라며 “이 법은 중대한 위헌적 문제, 절차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언론계 학자들이 이 법의 위헌성을 얘기하고 있고, 정의당과 시민, 언론인들과 함께 맞서나갈 것”이라며 헌법소원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