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직격탄 자영업자 돕는다…서울시 ‘사회안전망 2종’ 가동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납부액 30% 3년간 지원
자영업자 퇴직금 ‘노란우산’ 가입시 월 2만원
  • 등록 2021-01-27 오전 11:15:00

    수정 2021-01-27 오후 10:00:36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과 노란우산 납입금 지급 등 사회안전망 2종 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은 서울경제를 뛰게 하는 실핏줄이지만 대부분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은 생계형 자영업자에 속한데다 지난해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생계를 걱정해야 할 만큼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서울시는 이들이 불가피하게 사업을 중지하더라도 생계를 유지하고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2종을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시는 고용주이자 근로자인 1인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에 나선다. 현재 서울지역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가입률은 0.86%로 전체 56만1000명 중 4800명에 불과하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일반 노동자와는 달리 자영업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가입하므로 가입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료 지원 절차.
이에 시는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료에 신규 가입시 3년간 매월 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중복 지원 신청이 가능해, 이를 합하면 최대 80%까지 고용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올해 서울시가 제공하는 고용보험 지원료 예산은 총 4억6700만원이다.

예컨대 기준보수 1등급 자영업자가 지난해 기준 월 보험료 4만952원을 납부하면, 서울시와 정부에서 80%에 해당하는 3만2760원을 받을 수 있어 실 납부금액은 8190원이 되는 셈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1인 자영업자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서울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시는 또 ‘자영업자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에게도 매월 납입액 중 2만원(연 24만 원)을 1년간 지원한다. 노란우산은 연매출 2억 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가입기간 10년경과, 만 60세 이상)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그간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일시에 되돌려 주는 상품이다. 올해 지원 예산은 총 64억6900만원이다.

시는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노란우산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납입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 결과 2015년 말 26.8%(17만3,126명)에 불과했던 서울 지역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률이 2020년 말 69.2%(약 45만9000명)를 넘어섰다.

노란우산 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시중은행(12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지원은 선착순 마감이다.

강석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고용보험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사업체 운영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미래보험과 같은 것”이라며 “올해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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