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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종교인 퇴직소득세를 감면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정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를 원안 그대로 통과했다”며 “오후 2시 전체회의가 열리면 의결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이날 오후나 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법안 통과하면 종교인 세금 1390만원→0원
앞서 국회는 작년 3월 28~29일 각각 조세소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처리 이후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법사위는 작년 4월4일 해당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법안이 종교인 세금만 대폭 깎아주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퇴직소득 관련 소득세법(22조)에 ‘종교인 퇴직소득’ 항목을 신설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현재는 종교인과 비종교인이 퇴직 시 받은 일시금에 원천징수 방식으로 퇴직소득세가 자동으로 부과된다. 직장인과 똑같은 퇴직소득세 납부 방식이다.
세 감면 수준을 계산한 결과 퇴직금이 많은 대형교회일수록 혜택이 커진다. 국세청 ‘2018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과세액을 추산하면 30년 근무 후 퇴직금 3억원을 받으면 현재는 직장인 퇴직자와 동일하게 1389만6630만원(소득세+지방소득세)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교인 퇴직소득세는 0원이 된다.
과세 범위가 퇴직금 3억원에 30분의 1(2018년 1월1일 이후 근무기간인 1년/전체근무 근무기간인 30년)인 1000만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1000만원은 면세 내 소득이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정성호 의원은 “종교인 과세 시행일(2018년 1월1일) 이전의 퇴직금에도 소득세를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종교인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종교인 불이익을 줄여 종교인 과세를 안착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학계 “전세계 유일한 종교인 세금 특혜”
그러나 특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종교인 과세를 수십년간 유예해 오다 뒤늦게 과세 대상에 포함 시켰는데 소득세까지 감면해주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퇴직소득세가 자동으로 원천징수 되는 직장인들 입장에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종교인 과세 유예에 이어 종교인 퇴직소득 특혜까지 부여하는 나라는 한국이 전세계에서 유일하다”고 비판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이 개정안은 총선을 의식한 의원들의 표 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4일 성명에서 “조세정의에도 부합하지 않고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소수 종교인 특혜 법안”이라며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여야가 슬그머니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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